법취지 오해… “4대보험 등록에 필요” 설득

지난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이후 일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등록 등을 위해 사용주가 개인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용직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해 전문건설사들이 관련법 등을 근거로 근로자들을 설득하는 등 주민번호 수집에 애를 먹고 있다.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법 시행으로 인해 다수의 일용직노무자들이 주민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생년월일만 받은 후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일용직근로자들이 개인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매번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을 제시하고 설득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일용직근로자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한 주민번호는 수집대상이다. 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가입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한편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넘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시봉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