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 법무부에 건의… “어음악용으로 경영난 가중”
원도급자, 평균 3개월 이상 장기로 발행 ‘불공정행위’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회장 표재석)는 최근 법무부에 어음만기를 2개월 내로 제한하자고 건의했다.

코스카는 최근 법무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장기어음 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 어음 발행시 만기를 일정기간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어음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제한기간을 2개월로 제안했다.

코스카는 어음제도의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업체인 원도급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음의 만기를 평균 3개월 이상 장기로 발행하고 어음할인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어음제도를 악용함에 따라, 최저가 하도급입찰로 인해 항상 공사비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또한, 조사결과 하도급공사 기성대금 수취기간은 통상 기성완료일로부터 50일이 소요됨에 따라, 어음을 수령한 하도급자는 기성완료일로부터 140일 이상(약 5개월)이 경과해야 비로소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 하도급자의 어음제도 불신과 민원이 증가해 어음의 부정적 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카는 “현재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장기침체 및 물량감소,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및 품셈 하향조정에 따른 적정한 설계원가 부족, 최저가낙찰제 지속 등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업계는 종합 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 장기어음지급, 대금 지연지급, 부당특약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매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음만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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