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실제 분양면적이 3.3㎡(1평)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피스텔 같은 분양건축물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일명 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분양면적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면적 산정 때 안목치수를 따르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이번에 이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크다"며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49.5㎡(15평)짜리 오피스텔이라면 면적이 3.0∼4.5㎡(0.9∼1.4평) 정도 늘어나게 된다.

개정령은 또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규모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분양건축물을 분양한 뒤 남은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을 때 추가 공개모집(분양) 절차 없이 곧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횟수가 2번을 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요건을 없애 시간과 광고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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