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하도급대금 지급 분야 중점 조사,  공정위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장이 공정해졌구나’ 하고 체감할 때까지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홍보를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중소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공정행위, 예컨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반품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중소사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사업자가 중소사업자와의 합의를 명분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중소사업자에게 관행적으로 전가하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도 금지하였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으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에 관한 지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가 자신의 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하여 형성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금년부터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데 주력하였다. 새로 도입된 제도가 실제 시장에 잘 정착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장점검 실시의 일환으로 올해 3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기중앙회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현장점검 특별팀(T/F)을 구성한 후, T/F에서 현장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중소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별업체 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거래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지난 8월26일 발표된 현장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신규 제도 도입을 전후해서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 수가 약 30~40%가량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거래 행태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구체적인 변화를 보면, 하도급거래에서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는 194개에서 119개로 전년 대비 38.7% 감소했고,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 수도 350개에서 235개로 전년 대비 32.9% 감소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거래관행이 개선되었음을 체감하고 있다는 업체가 50%에 이르는 등 실제로 중소사업자가 체감하는 시장의 거래행태가 명백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당한 특약이 금지된 이후 대기업들이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부담을 전가하던 계약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3배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대기업들이 단가 인하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등 대기업의 거래 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85.1%의 업체가 부당특약 금지, 3배 손해배상제 등의 제도가 향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해 새로운 제도가 중소사업자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올해 공정위가 특별히 중점을 두고 추진한 조사 분야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분야이며,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가 있는 131개 건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건설업종에서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현장조사 결과 현금 결제비율 유지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95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하였고, 현재 적발된 불공정 행위의 위법성 검토를 마치고 법적 제재 조치를 준비 중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소기업이 ‘정말 시장이 과거에 비해 공정해졌구나’ 하고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새로운 제도의 홍보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특히 간담회, 개별 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자체만으로도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크다는 중소사업자들의 의견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6개월 주기로 민관합동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 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체에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하도급대금 관련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배진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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