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무용 건물, 임대자산땐 ‘인정’

● 인정                                           ● 불인정
건설업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취득일부터 1년 지난 재고자산

◇재고자산=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고자산(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은 인정받을 수 있다.

조경/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

반면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자산,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인 재고자산은 안된다.

◇대여금 가지급금=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인정되나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 등을 통해 실재성 확인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한한다.

◇선급금=건설공사에 대한 것 중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구입 선금, 건설업 관련 주택건설 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선급금의 경우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된다.

◇선납세금=환급결정된 조세채권에 한해(환급통보서 등) 인정된다.

◇보증금=건설업과 관련 있고 실재성이 소명될 경우 인정된다. 단, 실재성 없는 것, 시가를 초과해 과다 계상된 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임차 부동산이 본점·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불인정된다.

사업장 소재지 외의 지역에 발생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일시적 현장숙소인 임·직원용 주택임차 보증금은 인정되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실재성이 없는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예치 공탁금은 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인정된다.

◇유형자산=토지, 건물은 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은 불인정된다.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 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는 올해부터 인정된다.

차량, 건설기계, 비품 등 감가상각 후 잔액은 인정된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장부 등 실재성 확인 후 인정되나 실재하지 않는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됐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 없는 산업재산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업과 관련해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 등)은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후 평가받아 인정된다.

미수수익이나 선급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상규·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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