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회생절차 신청서 인가까지 상담 등 지원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싶다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의 ‘회생컨설팅’을 이용해 볼만 하다.

전문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업회생절차 인가가 나서 성공적으로 회생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는 신청하는 기업 자체의 부실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된 사전 신청준비가 부족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회생컨설팅 서비스는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 신청은 진로제시컨설팅 후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다.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이라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컨설팅 소요금액의 70%로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한도지원 초과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9개월이며, 필요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또는 변호사)이 공동으로 협업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표자심문 답변서 △채권목록 작성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회계세무 자문 등을 컨설팅 해준다. 접수는 중진공 지역본·지부 및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편, 회생절차 진행 기업은 구조개선자금(융자) 지원, 성장사다리펀드 내 재기지원펀드 등 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중기청 재도전성장과 042-481-6846,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55-751-9633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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