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원천징수 못한 것도 많은데

3년한도 채운 작년말부터 봇물… 수억 추징까지
정산 완료로 원도급사에 청구 못해 생돈 물기도

각종 사회보험료 추징조사가 잇따르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올해 가장 혹독한 또 다른 한파를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각종 사회보장기관들의 보험료 추징조사 스타트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끊었다. 공제회는 미납 퇴직공제부금 추징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의 사업장 지도점검은 물론 원도급사로부터 출역신고 자료까지 협조 받아 하도급업체가 신고·납부한 퇴직공제부금 총액과 비교, 미납액을 발굴해 부과하고 있다.

이미 완공된 현장일 경우 사후정산이 완료돼 법정요율대로 반영 받지 못한 증액분은 원도급사에 청구할 수도 없어 생돈을 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도 가세해 고용보험료 납부 조사를 위해 업체들에 몇 년치 출역인력 자료들을 요구, 납부부족분을 찾아내 추가징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건강보험료 추징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장 3년치 자료를 요구, 일부 업체는 수억대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회보험료 추징이 융단폭격처럼 이뤄지고 있다. 

업체들은 국민연금보험 추징까지 이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각종 사회보험 가운데 부담이 가장 크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을 원천징수한 경우가 많지 않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고 일용근로자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하면서 이같은 사회보험료 추징폭탄이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말 시참제 관련 건강보험료 부과소송이 전문건설업계의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최장 추징기간 3년을 채우는 작년이 시발점인 것 같다”며 “근로자들로부터도 원천징수하는 등 법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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