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은 법령·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는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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