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대형업체들,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
2·3차 협력사에도 적용…“12만여 업체 혜택 기대”

20여개 대형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2·3차 협력업체에까지 현금이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에 건설관련 대형업체 20여개를 포함해 총 151개 대기업이 참여키로 하고,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대회’를 개최했다.

건설관련 업체로는 △GS건설 △KCC건설 △SK건설 △계룡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부영주택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호반건설 △효성 등이 참여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2·3차 협력사가 참여한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이다. 참여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이다.

시스템 상에서는 모든 거래가 대기업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으로 진행되고, ‘어음’의 신용을 창출하는 배서기능이 접목돼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만 누리던 결제 수단의 혜택이 2~3차 이하까지 연장된다.

산업부는 상생결제를 활용해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협력사가 12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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