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2억으로 올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신고자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로 인상되고, 내부고발자를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징계 뿐만아니라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또 포상금 상한액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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