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역업체 우대는 지자체 발주공사 국한” 권고

토착기업을 보호한다며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을 차별해온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들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중소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 134건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각 지자체에 최근 권고했다.

권고 대상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세 종류다. 타 지역 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해온 건설산업조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109개 기초단체에서 널리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조례로 지역 업체가 단기적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혁신·가격인하·품질개선 등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면서 “기초단체의 촘촘한 규제가 지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 후생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광역단체의 경우 3년 주기로 조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조례를 전면 폐지하면 수도권 대형업체가 지방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 단위로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중소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신 기초단체는 원칙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되 불가피한 이유로 존치하더라도 의무 하청비율은 없애고,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것은 지자체 발주공사에 한하도록 특혜 범위를 축소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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