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감사 대상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루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

특히 피감 대상자가 면책을 신청하거나 감사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면책을 검토할 수 있고,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감사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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