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군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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