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해충돌 우려로 국회 상임위 논의서 폐기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 구매시 설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건설업계에 파문을 불러일으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의 해당 조항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에서 폐기돼 도입이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의미에 ‘제품의 설치’를 포함하는 조항은 최근 잇따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를 거치며 업계 간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폐기가 결정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산업위 법률안소위원회 심사에서 송대호 산업위 전문위원은 “공사를 물품으로 발주하는 경우 공사업체 수주기회 축소, 하자보수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부처 반대의견도 있고, 또 업자 간에 이해충돌이 있어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현재로는 반대 입장이다”고 밝혀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5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원입법 발의된 지원법 일부개정안 4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최종 폐기돼 파문이 일단락됐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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