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A는 건물신축공사를 B로부터 도급받았습니다. 건물 설계도면 중 유리틀에 대한 기재는 ‘120m/m×60m/m 갑회사 제품’으로 명시됐고, A는 설계도면이 정한대로 알루미늄 유리틀을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루미늄 유리틀에 하자가 발생해 B는 A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설계도면이 정하는 바와 동일하게 시공했으므로 하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A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그런데 만일 A가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인 B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A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등에 따르면 수급인인 A가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알루미늄 유리틀을 설치했다면 이는 도급인인 B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A가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B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해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인 A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해 하자 책임이 없다는 A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설계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며, 다만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그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도급인의 적극적인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이 관련된 증거에 의해 입증이 된 경우 수급인은 그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지난 호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2014. 5. 2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5.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돼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도 그 법이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 2호에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등을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지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영진 (02-521-0421) (http://www.yjlaw.co.kr/professional_lc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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