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드러나면 이미지만 훼손” GS 등 ‘30분 내 통보’ 등 시행

현장·직원 제재 삭제가 관건

GS건설은 최근 ‘산재사고 보고기준 및 관련 협력회사 제재 기준’을 변경했다. 대표적인 변화가 △모든 사고는 사고발생 30분 내로 당사로 통보할 것과 △부상재해 발생시 협력회사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 두 가지다.

30분내 통보는 사고발생 이후 부상 정도를 확인해 중상사고인 경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으로 공상처리를 선택하거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GS건설은 밝혔다.

이같이 ‘산재 발생시 무조건 산재보험 처리’ 방침을 도입하는 원도급사들이 늘고 있다.
GS건설처럼 하도급업체들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였거나 공공공사 의존도가 낮아 환산재해율이 의미가 없거나 산재은폐 사실이 밝혀져 이미지를 훼손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 등 이유는 다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 평가에서 부영주택과 호반건설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를 별로 하지 않아 산재처리를 우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재은폐가 밝혀져 곤란을 겪고 나서 ‘무조건 산재처리’를 강력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건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 등에 불만을 품고 사회고발할 때 산재은폐를 주요 공격무기로 활용한 사례를 몇 번 겪고 나서 모든 사고는 산재처리를 방침으로 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모든 사고는 산재처리 원칙을 고수해온 대표적인 업체로 알려져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현장직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등 제재가 없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며 “본사에서 무조건 산재처리를 부르짖더라도 현장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한 만큼 원도급사들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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