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면제대상 확대 추진에 전건협 등 반대 확산

면제 2배 늘리면 종합건설 47%가 법망 빠져
제조업은 최악 경우 5%만 달랑 적용될 수도

하도급법 적용 제외 원사업자 범위가 현행보다 2배 확대될 경우 건설업체는 47%가, 제조업체는 70% 이상이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적용 제외 원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등 관련기관들이 잇따라 반대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면 건설업체는 47%가, 제조업체는 70% 이상이 개정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2014년 기준 전체 1만86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시평액 30억~60억원 미만인 2864개(28.4%) 업체가 새로 하도급법 적용 제외군에 편입돼 전체의 45.1%인 4546개 업체가 하도급법에서 자유로워진다.
특히 원도급사 범위를 전문과 설비업체로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전체 5만1164개 건설업체 가운데 77.3%에 달하는 3만9547개 업체가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연간매출액 20억원에서 4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모집단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미만 업체는 전체의 46.7%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여기에 23.8%가 추가돼 총 70.4%가 하도급법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하도급법이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통계청의 매출액 규모별 기업수 조사에 따를 경우 하도급법 제외대상이 전체업체의 95%를 넘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전체 제조업체 46만5891개사 가운데 매출액 40억원 이하 업체는 95.1%인 43만5000개가 넘는다. 4.9%만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연간매출액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높아지는 용역업체도 전체 212만6669개 가운데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는 8만1805개사로 3.9%에 불과하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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