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갑은 을과 10인승 승객용, 3층용 승강기 3대를 제작하여 신축건물 3개동에 설치하기로 하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바닥재 등 내장 마무리 공사를 제외한 승강기 3대의 설치 공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갑은 을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촉구했으나 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갑은 위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을은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갑은 다시 위 승강기에 대한 소유권이 공사대금의 완불 시까지 갑에게 유보되어 있어,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을이 승강기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하였습니다. 위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된 것일까요? 갑의 계약해제 주장은 옳은 것인가요?

A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에 따르면 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고, 갑의 계약해제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갑이 을과의 위 계약에 따라 제작·설치하기로 한 승강기는 을이 신축하는 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으며, 갑이 계약금과 중도금의 변제기 도래 이후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 계약금 및 중도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했거나 적어도 상인 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이 분명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갑이 주장하는 계약해제사유들은 위 계약에 따른 을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이상,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해제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창록 법무법인 (유)영진 변호사(02-521-0421)(http://www.yjlaw.co.kr/professional_lcl.htm)

<고침> 지난주 내용 중 마지막 단락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이 자신이 A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분을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자신이 A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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