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연구원 “국계법 준용 법 개정 필요”

하도급 수급사업자에게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스컬레이션) 제도상 청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 원가경영 컨설팅 전문기관인 (사)건설원가연구원의 전원석 과장과 정기창 이사 등은 한국구매조달학회지에 게재한 ‘건설 하도급 물가변동 대금지급 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에스컬레이션과 관련 하도급 수급사업자에게는 청구권이 없어 독립적인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고, 하도급부분은 조항마저 모호해 조정방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품슬라이딩제도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권한이 없고 적용기준 요율도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제도의 취지상 하도급 자재급등락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청구권 부재에 대해 각각 45%와 35%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분에 대한 독자적인 에스컬레이션 청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발주처보다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분의 물가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계약법의 하도급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모호함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산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품슬라이딩제도의 경우에는 청구권, 조정률, 현행 하도급 에스컬레이션 제도와의 보완적 측면을 고려해 다각적인 검토와 제도개선 후 해당 실무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교육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하도급 에스컬레이션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분쟁요인을 줄이기 위한 하도급 에스컬레이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예규에서 규정한 원가계산·검토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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