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청회 6일 개최

일반인도 설치기준 알게 단열재 기준표 제공키로

지역별 외벽단열 기준이 보다 높아지고, 단열기준이 건축물 용도 및 부위별로 구분돼 강화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이 지난달 1일 행정예고 됐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오는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된다.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해 2017년 패시브 건축 의무화 기반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부위·용도별로 구분해 단열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지역별로 외벽단열 기준(단위 W/㎡k)을 중부지역은 0.27에서 0.21로 28.6%, 남부지역은 0.34에서 0.26으로 30.8%, 제주지역은 0.44에서 0.30으로 11.1% 기존보다 강화했다.

건축 용도별로는 건축물 냉·난방 특성을 고려해 외벽단열기준을 용도별로 단열기준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 ‘창 및 문’처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단열재 두께기준은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반영해 부위별로 단열재 설치두께를 조정하고, 일반인들이 복잡한 열관류율 계산없이 쉽게 설치기준을 알 수 있게 단열재 설치기준표로 제공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일까지 국토부 녹색건축과에서 전화(044-201-3772)나 팩스(044-201-5574)로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면 된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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