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참여자 간 상생하려면 선진국의 파트너링제 본받아 협의 소통의 장을 마련, 분쟁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특히 주택분양 시장의 유례없는 활황으로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대책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설시장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 SOC 투자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부문의 경기둔화는 큰 변수가 없는 한 건설경기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분양주택 이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참여를 통한 임대주택공급인 뉴스테이 정책이 추진력을 받으면 이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증가는 다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의 분양 물량의 착공과 사업 추진으로 주거용 주택 부문의 건설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신규 물량의 공급이 위축되는 상고하저의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저유가 등 대외 변수는 우리 해외건설의 주력시장인 중동지역의 발주여건을 악화시키고, 미국 달러화의 강세, 중국의 성장 둔화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발주 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된다. 해외건설의 수주물량 확보와 수익성 제고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장 여건 하에서는 불공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소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간 정부는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책과 제도를 양산하였지만 아직도 불공정행위는 여전한 실정이다.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여러 참여자가 상호 작용한다. 근본적으로 협업을 통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각 공사주체 간의 갑-을 구조는 아직도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수퍼갑으로서의 공공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특히 부당특약 등 여러 가지 공사수행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아직도 여전한 실정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자재. 장비업체 등도 대금체불 등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기타 현장종사자 간에는 각기 갑-을 관계의 연쇄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는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로,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는 하도급자의 불공정행위로, 하도급자의 불공정행위는 건설기계 장비대여업자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연쇄 이동한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은 우선 발주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에 준하여 그 하위 건설참여자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국가계약법규(특히 공사계약일반조건)가 국가재정법규 등 예산 및 사업비 관련 법규의 제약으로 인해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질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실적공사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사비 책정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발주자-원도급자 간의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조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엄정하게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은 구조적 특성상 수직적 하도급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특성은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분적으로 수직적 생산구조를 수평적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분리발주)도 있지만 이것으로도 한계가 있으며, 분리발주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연쇄적 갑-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참여자 간의 협력 및 상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파트너링 제도의 활성화다.

발주자를 포함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간의 협의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장에서 각기 클레임 및 분쟁을 사전에 조율,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전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상생협의체’를 더욱 발전시켜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이끌 수 있는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현행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를 실효성이 있도록 개편하고, 나아가 종합·전문 등 건설업역체계도 전향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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