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새해 업무계획 세부내용

유보금 명목의 지급유예도 차단…중소기업 애로사항은 상시 청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16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지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시정 △법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쇄신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중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체감도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대금미지급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익명제보센터를 애로사항 해소채널로 발전·정착 △중소기업의 목소리 상시 청취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미지급행위 개선을 위해선 공공부문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 하고,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관행도 점검해 부당한 대금감액 또는 지연지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자진시정 면책제도 확대와 순차적 대금지급 관행 정착도 시행해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성·운용할 계획이다.

또 익명제보센터를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 해소채널로 발전·정착시킨다.

지난해 3월부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해 온 익명제보센터는 익명성 보호를 위해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보하고, 제보자의 IP주소도 수집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익명제보센터의 확실한 익명보장 효과 등을 홍보해 보복우려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상시 청취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용행위,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및 개정가맹법상 불공정행위 등의 점검을 확대하고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해 법집행 및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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