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급실태 점검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공공부문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성·운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대기업의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직접지급 조건부 입찰’을 유도하고, 공공발주자가 자기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분쟁에 직접 관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새로운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외에도 담합 재발을 방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부과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이사회 의결,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처리 규정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사전 예비검토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건설, 석유화학, 해운 등의 분야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M&A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 차단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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