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앱 등 온라인 통해 증권을 발행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 펀딩 가능 정착되면 기술·아이디어 기업엔 도약할 수 있는 활력소 될 것”

최근 세계적으로 다수의 대중(Crowd)을 통한 자금조달(Funding)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 창업자·중소기업 등이 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창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한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이 2012년에 만들어진 이래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창조경제 활성화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약 2년간 각계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작년 7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금년 1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의미로 이미 ‘소셜펀딩’이나 ‘엔젤투자’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주로 기부나 후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문화, 예술계나 간혹 선거에서 등장하곤 했지만 제도적인 금융상품의 형태는 아니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금융제도로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가와 투자자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미 인터넷ㆍ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은행·증권회사 등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에 비해 ‘온라인’에서는 그 설립비용이나 규제 부담이 경감된 것은 물론이다.

외국 사례지만 눈에 띄는 사례로서 영국의 건축회사 햅 하우징(Hap Housing)을 들 수 있다. 햅 하우징은 2013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6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197만 파운드의 자금을 모았다. 이 회사는 건축의 실용성을 높여 입주자를 만족시키고 아름다운 주택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획일적인 주택디자인과 거품이 많았던 주택가격에 회의를 느끼던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실제 투자자들도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며 많은 혜택을 누린 성공적 사례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을 갖추어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업체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규정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1년에 7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증권의 발행한도에서는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의 제출 등 기존의 공시규제를 완화하여 자금 조달에 따른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대신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에 재무상태·사업계획 등을 게재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투자자도 일정한 투자한도(소득여건에 따라 연간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에서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속성인 고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액 투자자를 일정부분 보호하면서도 창업·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다수의 법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하게 보급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에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하였다. IT 기술의 무한한 발전을 통한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자본시장법이 우리 실생활과 더욱 가깝고 친근한 법령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경제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 중소기업에 새로운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묻히기 아까운 아이디어가 빛을 보도록 해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형수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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