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조 공사… 올 전체 발주물량의 47%

공정위, 하도대 미지급문제 근본 해결 기대

37개 광역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올해 발주하는 총 16조원 규모 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전격 도입돼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지자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발주하는 총 15조9469억원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한 해 동안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 34조2485억원의 절반 수준인 47%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은 지난 3월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자체들과 연간 발주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들이 참여해 구축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협의회’에서 합동으로 마련했다.

공공기관은 토지개발 분야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3곳과 교통항만 분야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철도공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등 7곳이 참여했다. 또 환경에너지 분야의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환경공단 등도 동참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로,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의 근원적인 해소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최근 5년간 3567건이 발생해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5834건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위반 행위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도대직불제 전격 시행으로 근원적인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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