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골재채취업과 관련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5월1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우선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정 골재채취법에서 골재수급심의위원회와 토지의 수용 및 사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기술자 수나 자산총액 부족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일 때, 기업이 회생절차나 구조조정이 진행중일 경우 처분이 유예된다.

또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부지가 접안시설(부두)에 연접해 위치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보유해야 할 시설·장비 중 기중기 또는 굴삭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체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골재 채취기간은 골재채취능력을 고려해 허가토록 하고, 바다골재 채취단지 지정시 광구단위 규모의 지정을 면적단위 규모로 지정토록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골재채취법이 개정돼 골재 품질조사 업무가 지자체(시·군·구)로 이관되고, 허가대상인 부수적 골재의 외부 반출행위가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정비했다. 지자체장은 연 1회 이상 골재품질기준을 검사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태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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