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세무사의 ‘절세포인트’ (19)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접수에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세무사들도 가장 바쁜 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분류과세를 택하고 있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하고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누락한 공제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 가능하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의 소득이 높지 않아 세율 구간이 낮다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사업소득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도소매 등 20억, 건설업 등 10억, 서비스업 등 5억 이상인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사업자라고 하여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와 결산조정을 하고 세액을 알려주면 세금이 많다고 하소연하는 사장들이 많다. 미리 준비하지 못해 후회하는 시점이다. 무작정 세금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소득률 저조’,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에 대해 중점 검토사항으로 공개했고 이에 해당한다면 사후검증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어 유의를 요한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의 경우 5월초에 국세청의 안내문(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을 받았을 것이다. 본인이 몰랐던 소득이 있을 수 있어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서현세무회계 대표 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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