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24일까지 일제 점검
계약서 미작성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관련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불법 정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적인 건설기계사업자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작년 11월 실태조사에 대한 점검결과 불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먼저 건설기계 임·대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사계획은 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통보할 예정이나, 필요시 통보를 생략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임대인 및 임차인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설기계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정비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정비업 무등록 사업자에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허용범위를 초과한 자가정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대여 사업자 △정비 사업자 △매매 사업자 △폐기 사업자 등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자격 및 기준적합여부 등을 포함한 등록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유태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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