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전건협 개정 요구에 전격 수용

무분별 적용 건설업체 부당배제 횡포 잦아

그동안 시설공사에 무분별하게 적용돼 전문건설업체들의 원성을 샀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폐지되고 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행자부의 이같은 조치에 환영을 표시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지방계약법령상 시설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전문성, 긴급성 등 이외에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다. 또 총공사비의 70%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내부 전시시설설치공사나 문화거리조성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들은 일반 실내건축공사 등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시켜 무분별하게 발주해 설계능력이 부족한 대다수 실내건축공사업체를 입찰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소수 업체 참여로 인한 발주처와의 유착 우려, 높은 낙찰률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에 시설공사를 포함하지 말 것을 행자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특히 신홍균 전건협 중앙회장은 선거 공약사항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개선에 주력했고 경기도회 327개사의 탄원서와 실내건축협의회 883개사의 탄원서를 행자부 및 기재부에 제출했는가 하면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청한 끝에 이번 개선을 이끌어 냈다.

지방계약법령 개정안은 이외에도 주민대표자인 통·이장이 공사 감독자를 추천해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행위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의 금액한도를 폐지하고,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를 강화했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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