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19)

◇질의요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제3호 가목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체결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지?

◇답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에서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제2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나오는 동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위 제3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위 조항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의 선정’과 ‘집행’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장기수선충담금 사용 공사의 계약체결 주체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47조 제2항 및 제101조 제2항제6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의 계약체결은 이러한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제1항에서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침 제22조에서는 ‘관리주체’를 정의하면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주체’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공사계약 체결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봄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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