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해법 <19> - 설계변경 따른 하도급대금

 

발주자로부터 여객터미널 신축 공사 중 외벽 및 지붕마감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는 그중 강구조물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39억원에 하도급 주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설계를 기준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는 재시공해야 하거나 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사정이 수시로 발생했다.

수급사업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수정작업의 수요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24억원을 요청했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청구 중 13억원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으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최종적으로 수정작업의 추가공사대금은 16억원으로 합의됐다.

그런데 하도급공사는 수정작업 이외에도 당초 설계보다 물량이 현저히 초과하는 사정이 발생했으나 원사업자는 발주자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해 결국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수정작업비 명목으로 15억원만을 증액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16억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하도급법의 설계변경에 대한 규정 등에 비추어 수급사업자는 1억원을 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급사업자는 1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급사업자는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하도급법에서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증액 받는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사업자는 이 규정을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증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도급대금의 범위 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증액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최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최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도급금액을 초과해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참고). /이우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1588-1490)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