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전 판례 뒤집어

토지 주인이 땅에 폐기물을 묻은 후 두 번 이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현 주인은 폐기물을 묻은 사람에게 오염 정화나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직접 거래한 이전 주인만 책임을 질까.

이 경우 원 소유자는 현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 상태의 지속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고 정화할 의무도 갖는다는 취지다. 폐기물이 땅 소유권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이를 제거할 의무도 있다.

기존 대법원 입장과는 다른 판결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묻었더라도 그 후에 여러 번의 토지 거래를 거쳐 사들인(전전 매수)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해서까진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프라임개발이 철강업체 세아베스틸과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토지 오염물질과 폐기물 제거에 쓴 비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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