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발주 교량·터널 용역
안전처, 안전감찰서 드러나
용역 24건 중 7건이 불법

인천시가 발주한 교량·터널의 안전점검 용역 사업 중 불법하도급 사례가 다수 적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기간(2016년 2월15일~4월30일) 중 실시한 2015년도 인천시 발주 교량·터널의 안전점검 적정여부에 대한 안전감찰결과, 안전점검 용역 사업 중 상당수가 낙찰가 대비 50% 내외 가격으로 불법하도급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처는 2015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발주 안전진단 용역 24개(14개업체) 중 하도급 의심 용역 8개를 현장 조사해 6건을 불법 하도급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남구청 발주 용역도 1건이 추가로 확인해 최종적으로 7건을 불법하도급으로 적발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서는 안전점검 용역의 전문성,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점검 방지,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 방지 등의 이유로 하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승인 하에 도급액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회 하도급 할 수 있다.

안전처는 안전점검의 불법하도급이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는 불법하도급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해 시특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처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필요시 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창훈 수습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