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해법 <23> - 법령 변경과 공사대금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도로 개설 공사 중 터널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계약 당시 폐기물은 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에 따라 일반토사로 분류돼 주변 택지개발지구의 성토재로 재활용되도록 설계돼 있었다.

그런데 공사 진행 도중 폐기물 처리법 등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폐재류처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주변 택지개발지구에 재활용하지 못하고 본래 처리장소보다 훨씬 먼 수도권매립지 등에 보내 처리해야 했다.

수급사업자는 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방법이 변경돼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용이 증가한 것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안내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는 ‘각종 폐기물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고, 또한 관련 법령이 변경된 것은 계약체결일 이전이므로 증가된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계약 체결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폐기물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계약자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기 때문에 특수조건 그 자체가 부당특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 참조).

하지만 ‘폐기물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것인지는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즉 위와 같은 특수조건이 당사자 사이에서 일단 유효하다고 보는 전제는 계약당사자 본인이 계약 관련 환경과 법령 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급사업자의 공사금액은 입찰일까지의 사정을 기초로 확정되므로 입찰 이후 실제 계약까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입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조건은 입찰일 이후 수급사업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될 수 없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5가합32536 판결 참조), 원사업자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증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우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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