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23)

 
Q. 당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퇴직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합의서 말미에 이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1. 부제소 합의란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등 특정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타협이 이루어진 이후, 향후 행정상·사법상(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통상 부제소 합의라고 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며, 특히 노동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부제소 합의의 유효요건 및 효과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단순히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를 포함한 어떠한 분쟁해결 수단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제소합의가 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부제소 합의 당시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 민법 104조 위반으로 무효) △부제소 합의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예컨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 및 이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무효가 됨) △부제소 합의를 할 당시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의 권리 및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합의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범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부정됨).

3. 노동관계에서 부제소 합의시 유의사항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목적과 상황에 맞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한 위로금 지급의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시점에 이미 발생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부분으로 대상을 특정하고 △대상이 되는 급여항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해 열거해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02-552-5411)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