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역이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광주시는 28일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어 시 전역(501.18㎢)을 토지 용도 지역별로 모두 4종으로 나눠 지정했다.

녹지나 보전관리지역(361.91㎢)인 1종부터 2종인 생산계획 관리지역(31.93㎢), 3종과 4종인 주거지역(74.78㎢), 상업공업지역(32.57㎢) 등이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는 가로등, 보안등, 옥외광고등, 대형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조명 등이다.

광주시는 2014년 환경영향 평가, 지난해 방지방안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빛공해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방지대책, 조명환경 개선사업, 홍보·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전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새로 설치하게 되는 조명기구는 바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에서는 그동안 네온사인, 옥외광고물 등 불빛으로 수면이나 농작물 생육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증가해 ‘빛의 도시’로서 위상이 흔들렸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2013년 164건, 2014년 168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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