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령화와 국내 인력 신규유입 중단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업계가 최근 들어 사람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을 2018년까지 10% 아래로 줄이겠다고 나서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이 계속 강화되면서 외국인 쓰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거기다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조치가 시행되면서 스스로 귀국길을 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로서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국면에 처하게 된 것이다.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른바 3D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게 된 지 오래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은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깊은 산 속이 현장인 교량건설 등 오지 작업장이나, 상당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골조공사를 비롯, 최근의 분양호조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착공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현장이 지속될 수 없는 실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이런 공사장에서도 허드렛일을 전담해왔다.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기피하는 3D 중의 3D에 속하는 이런 일을 도맡아 온 불법체류인력이 단속 등으로 인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으니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것이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건설업계의 호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이전에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등 몇 가지 조치가 먼저 있어야 했다는 주장과 같다. 첫째는, 건설업에 배정된 고용허가 인력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건설업에 배정된 인력은 2500명이다. 지난해보다 200명 증가한 숫자이지만 업계는 내국인 근로자 감소 추세와 고령화 현상을 감안해 이 인력이 최소한 4000명은 돼야 한다고 본다.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사람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다.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항상 동일한 규모의 인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도 한 사업장에서만 일을 하도록 한 것은 현실을 모르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요건 완화조치도 필요하다. 농축산업과 일부 영세 제조업의 경우 성실근로자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과 취업이 가능하지만 건설업 종사 근로자는 6개월 경과 후 특별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처럼 까다로운 재입국 절차 때문에 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재입국하느니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엔 불법체류자로 일을 계속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런 단점과 불합리한 점들을 고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전에는 최소한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도 현장 실정을 두루 살펴서 완급을 조정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희망이다.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 행정이야 누군들 못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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