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해법 <24> - 공기연장과 간접비(2)

보통 철도, 도로, 터널 등 공사의 경우 그 공사기간 자체가 장기일 뿐 아니라 공사 진행 도중 예상치 못한 사정, 이를 테면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의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공사기간은 필연적으로 연장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설계의 변경 없이 공사기간만을 연장하는 계약수정도 있지만 시방서의 변경과 같이 설계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이나 시공방법도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설계변경도 공사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공사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현장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출되므로 설계변경과는 별도로 공사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계약변경과, 설계변경과 상관없는 계약변경이 섞여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보통 설계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금액의 증액에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도 함께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 등은 성질이 상이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도 각 사유별로 변경계약에 관한 내용이 분리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도 함께 포함돼 있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면 원사업자의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 참고).

따라서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포함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래 계약에서 예정된 일반관리비나 경비에 대한 비율보다 높게 대금을 증액했다거나 본래 적용해야 하는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면서 당초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일반관리비나 경비에 대한 비율과 동일하게 변경 금액을 적용하면서 여기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포기했다는 것인데, 사업을 통해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우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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