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 부당함 건의 ‘총력’
“하자기간 늘어나면 예치기간·수수료 늘어 경영부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의 과도한 하자책임기간 설정을 저지하기 위한 건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건협은 지난 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데 이어 18일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에게도 업계 의견을 제출했고, 19일에는 법제처를 방문해 제정안의 부당함을 설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발생기간과 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원화 하는 것은 건설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기간이 늘어나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증가와 보증수수료 상승 등으로 전문건설사에게 심각한 경영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양 법률의 규정을 일치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하자담보기간은 시공공법과 자재연한 등을 검토해 정해야하고, 규제대상·하자기간 산정근거가 상이한 양 법률을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전건협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규제성격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파생된 법률임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주택법의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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