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 반대의견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 제출
“근로자 고용·처우 개선효과 없고 비율맞추려 부작용”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3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와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핵심은 하청구조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전건협은 남양주 사고와 같은 대형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한 중소건설사들은 일감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구의역 사고는 예산절감과 낮은 인건비를 이유로 공사가 아닌 물품이나 유지보수용역으로 발주한 것으로 건설업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건협은 나아가 직접시공제는 건설업 생산체계에 맞지 않는 반 시장적 규제이고, 규제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거친 후 존폐 여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의 전문화·계열화를 바탕으로 한 전문건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시공 확대시 주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직접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나 전문공사 분리발주, 소규모 복합공사의 활성화가 선행돼 원도급시장을 전문건설에 대폭 양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업은 수주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시공제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비율을 맞추기 위한 위장 직영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간의 제도 운영결과 부실업체 퇴출 효과가 사실상 전무하고 건설시장 질서만 왜곡·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이밖에도 직접시공 비중 확대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역행해 지역건설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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