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 세제개편안 발표

정규직 전환하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3년연장 검토
주식 양도소득 과세 단계 확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3년 연장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전면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과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2∼3년 미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2015년 6월30일 기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 씩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규정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올 연말로 일몰(폐지) 될 예정인 것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점 등을 감안, 일몰 연장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 세제개편안에 최종적으로 확정할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도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다.

코넥스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법 기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로 간다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다.

다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세부담 증대 등을 고려해 우선 단계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뜨거운 감자’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업들이 배당 대신 임금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