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앞으로 고액 자산을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퇴출된다. 퇴출 기준이 되는 소득·자산에는 금융소득과 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 골프·콘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는 입주자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총 자산 1억5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 진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총 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 진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각각 총자산이 7500만원, 1억 8700만원 이하여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입주자 유형별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이를 통해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일반 입주자는 50%) 이하면 입주가 가능해 진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현재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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