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해주고, 운영기관은 이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사회적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주택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사회초년생은 본인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337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다. 단 대학생의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로 한정하고,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으로 입주자격을 변경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대학교,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 시범사업은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약 300호를 대상으로 연내 입주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고, 운영기관에서 취업이나 창업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 등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이 강화돼 장기적으로 민간이 직접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8월2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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