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법 위반행위는 1973건 적발돼 126억4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및 기존 주택, 토지 실거래 신고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1일부터 신고센터도 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이 205건(392명), 업계약이 136건(273명)이 있었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의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등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자들의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 등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고, 위반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돼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지자체에 매월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 수준에서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마련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에서 신고서식을 받아 각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대 청약·당첨자는 면밀한 분석을 받게 돼고,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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