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개선 통보받은 건물은 6개월 이내 사업계획서 내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과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안을 12일자로 행정예고했다.

개정된 개선기준안에 따르면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절차가 구체화됐다.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사업 대상 건축물로 통보받으면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제출기한을 명시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착수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이 새롭게 정비됐다.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20% 이상 개선하는 사업일 때 녹색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다.

또는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사업이나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위와 같은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가 완료되면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달 1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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