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세무사의 ‘절세포인트’ (31)

법인세는 본디 한해(사업연도)가 종료되고 법인의 장부를 결산해 손익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기업의 일시적인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조세수입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 대다수의 법인이 사업연도를 1월1일~12월31일로 하고 있다. 때문에 1월1일~6월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며, 2개월 후인 8월 말일까지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설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실적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중간예납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신고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내는 방법과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법인이 선택한 경우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회사로서는 부담이 적은 쪽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실적이 좋아 법인세를 많이 납부했는데 올해 실적이 좋지 않다면 직전사업연도의 2분의 1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실적에 대한 가결산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면 당장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시에도 일부 세액공제(투자, 고용창출)는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내 분납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서현세무회계 대표(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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