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예방 위해 매년 확대

시공자·감리자 책임도 강화
되메우기 공종, 하자대상 추가

정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굴착공사 시공자·감리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중 시급한 구간을 정밀조사토록 했고, 전체 하수도 예산 중 노후관 정비 예산 비중을 올해 27.6%에서 2017년 30%, 2025년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반침하의 절반 이상은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이를 예방키 위한 조치다.

또한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시공자는 시공 전후 하수관 상태를 점검토록 했고 감리자에게는 원상태 유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또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할 때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을 현행 철근콘크리트와 기기설치 공종에 되메우기 공종을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키로 했다.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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