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업종 변경절차 간소화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실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절차가 단축된다. 그동안 유치업종을 변경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변경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주요기반시설의 용량·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고, 그 외에는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이윤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만든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공공시행자의 이윤율을 높여 발생한 초과이윤을 기업 및 근로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와 시행자가 협의로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정주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나아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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