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건단련에 건의

“국가기술자격 취득하고도 신고절차 더 거쳐 불합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국가기술자격자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설단체연합회(건단련)에 23일 건의했다.

건단련은 전건협 등 소속 단체의 건의사항을 취합해 논의를 거친 후 건설업계 전체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다수의 기사·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상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즉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하고도 신고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전건협은 현행 규정에서 국가기술자격자를 등록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을 준용하면서 생긴 단순착오라고 설명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 상으로는 주요 토목·건축 국가기술자격자가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았었고, 그 외 일부 자격자만 건설업관리규정에 별도로 지정돼 있었다. 현재는 당시 별도로 지정했던 자격자만 등록기준으로 인정받고 있고, 주요 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없이는 등록기준 인정이 불가한 상태다.

이에 전건협은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에 업종별 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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