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씩 꾸준히 증가하는 임대주택 인상률이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 주최로 개최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가 이처럼 주장했다.

현재 임대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지정한 인상률 상한선인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에서 적용되면서 매년 획일적으로 5% 수준으로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2.9%임에도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증액분은 대부분 주택임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5%를 일률적으로 증액하고 있어 국민들의 압박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 역시 “저금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시일 내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약 68만3000호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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